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4. 12. 08:04
오늘은,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시 유의할 점은.. '기한'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잔금 납부 후 6개월 인데요.. 만일, 6개월이 지났다면? 상대적으로 번거로운 절차인 '명도소송'을 거쳐야 함으로..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방법과 인도명령 비용 부동산 인도명령은 이전 소유주나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는 것을 거부 할 때 강제로 내 보낼 수 있는 수단이죠.. 명도소송과 같은 방식이지만, 법원의 판결 없이 법원에 단순히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간단한데요.. 해당 법원의 경매계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