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세금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7. 3. 19. 05:17
오늘은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주제를 '부가세'로 잡아서 그렇지 납부기한 연장 가능 사유는 자진납부 세금이라면 어떤 세금이든 납부기한 연장 사유는 동일하다. 즉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모두가 그 대상이다. 다만.. 자진신고 세금이 아닌 경우에는 약간 다르다. 마찬가지로 부가세처럼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지만, 세부 사유가 다소 다르고 그 명칭도 '납부기한 연장'이 아닌 '징수유예'의 개념이다. 뭐.. 사실, 그 이름만 다를 뿐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둘은 비슷한 면이 존재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유를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1. 천재 또는 지변이 발생한 경우 2.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단을 당한 경우.3. 질병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