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5. 3. 06:08
오늘은 장애미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미수는 행위에 착수하기는 했으나 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이야기 하죠.. 반대로 행위를 완성 또는 종료하거나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수는 세부적으로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가 바로 그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미수의 개념 중에서 장애미수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나머지 중지미수와 불능미수에 대해서도 차차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아무튼, 미수는 어떤 종류의 미수이든 범죄의 결과를 완성시키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미수는 미수행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외부적인 이유로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것이죠.. 즉.. 범죄행위에 착수하였지만 외부적인 장애로 인해 행위를 종료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