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1. 6. 09:50
오늘은, 우리 형법의 미수론(未遂論)에 관한.. 조금은 개념적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미수범을 형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죠.. 사회상식적 관점에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이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범죄의 실행을 못했는데 처벌을 한다는 것은 논쟁거리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살인미수범이 있다고 하죠..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범죄에 착수했는데 특정한 이유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자가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벌하는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뭐.. 지금은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상식화 되어 있지만.. 분명 논쟁의 꺼리는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수범의 성립은 단순히 범죄실행의 생각만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