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성립되는 미수범

오늘은, 우리 형법의 미수론(未遂論)에 관한.. 조금은 개념적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미수범을 형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죠.. 사회상식적 관점에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이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범죄의 실행을 못했는데 처벌을 한다는 것은 논쟁거리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살인미수범이 있다고 하죠..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범죄에 착수했는데 특정한 이유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자가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벌하는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뭐.. 지금은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상식화 되어 있지만.. 분명 논쟁의 꺼리는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수범의 성립은 단순히 범죄실행의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죽이고 싶다!" 라는 마음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며.. 그 구체성을 가지고 실행단계에 있을 때에만 엄격하게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미수범과 기수범

 

우선, 미수와 미수범의 정확한 개념부터 알고 가죠.. 미수란

 

행위자가 범죄 행위를 했으나 그 결과를 완성하지 못했거나 또한 결과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미수범은 이런 행위를 한 행위자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말이죠..

 

이러한..

 

미수범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기수범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기수범은 자산의 범죄행위 목적을 달성한 행위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절도의 행위를 완성한 사람은 기수범이 되는 것이고 절도 행위를 완성하지 못한 사람은 미수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이러한 미수범의 범위를 세가지로 나누어 구분하며 범죄행위로 인정합니다.

 

 

형법상 성립되는 미수범

 

첫번째, 장애미수범 입니다.

 

장애미수라 함은 자신의 범죄목적 달성을 위해 행위에 착수했지만 외부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다른사람의 방해나,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미수에 그치는 것이죠..

 

두번째, 중지미수범 입니다.

 

이는, 행위자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 범행을 중지한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강도행위를 하기 위해 집에 침입했으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해당 행위를 중지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 불능미수범 입니다.

 

불능미수는 착오 등의 이유로 범죄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로 결과 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 때문에 특별히 처벌하는 미수범의 종류 입니다.

 

미수범은..

 

결과는 발생되지 않았거나 그 피해가 미비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와 더불어 구체적인 행위를 실행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처벌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형법 조항이기도 합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범죄를 판단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된 범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법질서의 공공성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미수범 처벌은 조금은 약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국민의 법감정상 살인범과 살인미수범은 별로 다를게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또한, 미수범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실제, 살인의 가능성이 충분한 살인미수범의 경우에는 좀더 구분하여 처벌할 필요성도 없지않게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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