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12. 14. 13:25
오늘은 체당금이란 무엇이고 체당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체당금이란, 다니던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 국가에서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 휴업급여를 보전해 주는 돈입니다. 체당금제도는 대표적인 근로자복지 제도로, 그 금액이 만족할 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기에는 충분한 금액입니다.(당연히, 실업급여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월급 다 받을 수 있을까? 체당금 상한액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월 급여 및 퇴직금 그리고 휴업수당 입니다. 지급 금액은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혹은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 중에서 미지급 액 입니다. 체당금은 연령에 따라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의 표는 월 지급 체당금 상한액을 나타낸 표로.. 총 받을 수 있는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