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이란 못 받은 월급 나라에서 대신 주는 제도

오늘은 체당금이란 무엇이고 체당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체당금이란, 다니던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 국가에서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 휴업급여를 보전해 주는 돈입니다.

체당금제도는 대표적인 근로자복지 제도로, 그 금액이 만족할 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기에는 충분한 금액입니다.(당연히, 실업급여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월급 다 받을 수 있을까? 체당금 상한액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월 급여 및 퇴직금 그리고 휴업수당 입니다.

지급 금액은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혹은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 중에서 미지급 액 입니다.

 

체당금은 연령에 따라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의 표는 월 지급 체당금 상한액을 나타낸 표로.. 총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세 미만 : 임금 + 퇴직금 : (150만원 x 3개월) + (150만원 x 3개월) = 900만원

- 40세 미만 : 임금 + 퇴직금 : (240만원 x 3개월) + (240만원 x 3개월) = 1,440만원

- 50세 미만 : 임금 + 퇴직금 : (260만원 x 3개월) + (260만원 x 3개월) = 1,560만원

- 50세 이상 : 임금 + 퇴직금 : (210만원 x 3개월) + (210만원 x 3개월) = 1,260만원

 

금액이 꽤 크지만, 아쉬운 점은 월급의 경우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월급 중에서 미지급액만 지급해 준다는 점이에요..

위의 상한액 안에 들어와도 3개월 이전의 미지급 금액은 받지 못합니다.

 

앞으로, 상한액 안에 있다면 미지급 시점에 상관없이 모두 보장이 되는 쪽으로 개선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상한액이 좀더 높아지면 더 좋고 말이죠..

 

임금채권이라는게..

법에서 보장하는 가장 우선되는 채권인데, 이를 국가에서 부터 보장해 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겠습니다.

 

 

 

체당금 조건과 신청 방법은?

 

체당금 신청 조건은 당연히 도산된 기업이어야 하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기업의 도산은 재판을 받은 경우는 쉽게 인정이 되지만.. 아직 재판상 도산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실질적 도산인지 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시일이 다소 걸릴 수 있죠..(체당금 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부에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체여야 하며.. 근로자는 어느 시점에 퇴직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해당 회사가 파산된 이전 1년 안에서 파산선고 신청일 이후 2년 안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파산선고일이 아니라 파산선고 신청일 기준 입니다.)

 

구체적인 퇴직기준일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파산된 경우라면? 당연히 체당금 신청 조건에 해당합니다.

 

체당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지만, 체당금 신청은 노동부에 해야 하는데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구비서류(급여명세서 등)가 필요하기는 하나.. 사건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소 달라지니까요, 우선 관할 노동지청에 문의를 해 보신 이후에 체당금 신청 절차를 밟으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체당금이란 무엇이고 체당금제도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월급이 끊기면.. 당장 생활 자체에 곤란함이 발생을 하죠.. 아무쪼록, 좋은 제도이니 만큼.. 어디 대출받지 마시고, 못 받은 월급부터~!! 꼭~!! 받아내시길.. 권해 드리면서, 오늘 포스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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