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부동산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12. 1. 11:53
오늘은, 법원경매 이야기로.. 경매 참여시 조심해야 할 '가등기'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가등기는 법원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돈 한푼 못받고 돌려줘야 하는 불쌍사가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등기 입니다. 다만..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는 근저당권과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구별할 수 있다면 높은 수익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담보가등기 vs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라는 것은, 순위보전을 위해 임시로 해 놓은 등기를 이야기 합니다. 가등기이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조심해야 하는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입니다. 문제는, 일반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부동산을 매매하였으나..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