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 vs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오늘은, 법원경매 이야기로..

경매 참여시 조심해야 할 '가등기'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가등기는 법원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돈 한푼 못받고 돌려줘야 하는 불쌍사가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등기 입니다.

 

다만..

 

담보가등기의 경우에는 근저당권과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구별할 수 있다면 높은 수익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담보가등기 vs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라는 것은, 순위보전을 위해 임시로 해 놓은 등기를 이야기 합니다.

 

가등기이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조심해야 하는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입니다.

문제는, 일반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부동산을 매매하였으나..

당장 소유권이전을 하기 어려워 임시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해 놓은 것을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경매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는 물건을 낙찰받은 경우..

낙찰받은 사람은 그 등기를 그대로 인수해야 함으로, 낙찰받은 금액에 상관없이 그대로~~ 부동산을 뺏길 수도 있는 권리입니다.

 

반면, 담보가등기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에 넘기거나 부동산 소유자를 채권자로 바꾸겠다는 의미가 있는 가등기 입니다. 담보가등기는 낙찰을 받으면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과 비슷한 권리이죠..

 

담보가등기는..

 

근저당권과 같이 등기부상에 채권최고액 등이 명기되지 않으나..

근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채권의 금액에 대한 보전 의무 등 실체적 효력이 발생함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가등기 있는 물건은 경매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무조건 피하는게 좋지만..

고수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등기 물건만 골라 입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파고들다 보면 담보가등기라든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가등기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환매등기도 조심하자!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경매 참여자들이 또한 조심해야 하는 등기가 바로, '환매등기'입니다.

 

환매등기는 일반 채권투자상품 중에 '환매조건부 채권(RP)'과 비슷한 개념의 등기로..

매매를 했으나, 환매권을 부여한 등기를 이야기 합니다.

 

즉, 정상적인 매매를 했지만, 매매대금과 기타 소요비용을 부담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입니다.

 

이 역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처럼 극강의(?) 리스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 소유권을 뺏길 수 있는 위험한 등기사항 임으로.. 경매 초보자들은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오늘은,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의 가등기와 환매등기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경매에서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등기 자체보다도.. 등기의 실체적 사실을 파악하는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경매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수익률을 다소 포기 하더라도 이런 특수등기가 있는 물건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그럼, 성공적인 경매~!! 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려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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