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3. 21. 16:01
오늘은 우리 형법의 책임조각사유에서 기대 가능성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죠.. 책임조각사유라는 말이 법률용어라 조금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조각사유라 함은 성립하지 않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책임조각사유라는 것은 면책사유라는 말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법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위자가 만든 결과에 주목해서 처벌의 유무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현대 형법의 근간은 "책임의 본질을 법적 비난 가능성으로 판단" 하기 때문에 꼭 법에 명기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과실의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만일, 물건을 훔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한 것이고.. 그 강요를 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