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7. 11. 1. 08:03
절도나 사기, 강도 등의 범죄는 대표적인 재산범죄 중 하나죠.. 그런데 그 주체는 '타인'입니다. 즉, 타인의 물건에 대해 절도를 한 경우에 처벌하는게 절도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도 절도 등의 범죄가 성립을 할까요? 언듯 모순되어 보이는 이러한 자기 물건에 대한 절도 등의 범죄도 현대사회에서는 성립을 합니다. 바로, '권리행사방해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자기 물건에 대한 권리침해를 범죄로 인정하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시켜 주는 근간이기도 합니다. 자기물건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그 사용 권리를 넘기는 경우가 많은게 지금의 사회이고 이렇게 넘긴 권리에 대해 사용자가 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