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란 무엇인가?

절도나 사기, 강도 등의 범죄는 대표적인 재산범죄 중 하나죠..


그런데 그 주체는 '타인'입니다. 즉, 타인의 물건에 대해 절도를 한 경우에 처벌하는게 절도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도 절도 등의 범죄가 성립을 할까요?


언듯 모순되어 보이는 이러한 자기 물건에 대한 절도 등의 범죄도 현대사회에서는 성립을 합니다.


바로, '권리행사방해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러한 자기 물건에 대한 권리침해를 범죄로 인정하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시켜 주는 근간이기도 합니다.


자기물건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그 사용 권리를 넘기는 경우가 많은게 지금의 사회이고 이렇게 넘긴 권리에 대해 사용자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게 당연한 것이니까요..



내 집이라고 마음대로 드나들 수는 없는 것.


이러한 권리행사방해죄는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동산을 망라하죠..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하는 법익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됩니다.


집주인에게 세를 얻었을 때, 세입자는 그 집을 계약한 기간 동안 온전히, 평온하게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죠.. 이런 경우 집주인이 자기 집이라고 마음대로 드나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고 둘째로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점유'의 상태만 유지하고 있으면 집주인이 위력 등을 사용해 임의대로 끌어낼 수 없는게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귀금속 등을 맡겼을 때.. 해당 귀금속의 보관자는 돈을 상환받을 때 까지 해당 귀금속을 보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입니다.


만일, 돈을 빌린 사람이 자기 물건이라고 해당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이는 보관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권리행사방해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물건을 훔친 절도의 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된 것이죠..

 

권리행사방해죄의 처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처벌 조항은 형법 제 32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취거' 라는 말은 권리자의 적법한 점유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정당한 점유를 하고 있는 세입자의 동의 없이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하고 이삿짐 등을 들이는 등의 행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은닉은 숨기는 것, 손괴는 파손하는 것 또는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리행사방해죄는 가능성도 처벌을 합니다. 즉, 권리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해도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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