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경제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7. 3. 21. 21:28
국민연금 중도인출은 가능할까요?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불가능 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적연금이 아닌 공적연금이죠. 여기에, 강제성을 부여해 국민의 노후 기초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정말 불가피한 경우.. 예를들어,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라든가 해외에 이민을 간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죠.. 다만, 조기수령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상수급 연령(1969년생 이후 65세)보다 5년(60세) 빠르게 받는 제도로 다만, 지급률은 낮아진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있다는 점 입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그 수령나이를 늦추면 늦출수록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