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잡다한 창고] 다락방 |노을| 2014. 3. 29. 13:02
흔히, 교통사고는 쌍방과실 이라는 속설이 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약간의 과실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5:5, 6:4 정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가장 많고, 과실이 많으면 7:3 정도이다. 8:2만 하더라도 잘 찾아보기 힘들다. 회사 선배의 경우가 그랬다. 차를 몰고 밖으로 나오던 중에 멀리서 버스가 오는 것을 보고 그대로 서 있었는데, 버스가 차의 앞 범퍼 부분을 스치고 지나가서 범퍼가 나가버렸다. 이동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고, 버스기사는 충분히 인지를 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2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나왔다.(원래, 버스공제가 좀 막무가내인 부분이 있기도 하다.) 항상 쌍방과실은 아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 소송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