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항상 쌍방과실 일까?

흔히, 교통사고는 쌍방과실 이라는 속설이 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약간의 과실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5:5, 6:4 정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가장 많고, 과실이 많으면 7:3 정도이다. 8:2만 하더라도 잘 찾아보기 힘들다.

 

회사 선배의 경우가 그랬다. 차를 몰고 밖으로 나오던 중에 멀리서 버스가 오는 것을 보고 그대로 서 있었는데, 버스가 차의 앞 범퍼 부분을 스치고 지나가서 범퍼가 나가버렸다.

 

이동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고, 버스기사는 충분히 인지를 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2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나왔다.(원래, 버스공제가 좀 막무가내인 부분이 있기도 하다.)

 

 

항상 쌍방과실은 아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 소송까지 간다면? 충분히 교통사고 과실비율 제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 그것은 차량이 서 있던 상태로 버스기사가 해당 차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소송을 권했지만, 복잡해 지는 것이 싫어 그대로 처리를 했다.(사실,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실은 없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교통사고가 항상 쌍방과실이라는 생각하는 것이다.

 

내게 명확한 과실이 없다면?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제로가 되는 상황도 많지는 않지만 제법 있고, 꼭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위와 같이 차량이 서있는 상황에서 다른 차량이 추돌한 경우이다. 그 밖에도 중앙선 침범 등의 사고의 경우도 과실비율 제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할 수 있거나 인지한 후 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조금이나마 나의 과실이 있다고 본다.

 

 

명백한 상대방의 잘못, 제로 과실비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이 없는 교통사고에서 가장 확실하고 깔끔한 처리 방법은? 바로, 상대방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보험사나 경찰이 와서 사고 현장을 보는 것은.. 어차피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즉, 사고가 난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나 경찰의 경우에는 쌍방과실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사고가 난 이후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한다고 했다면? 이는 과실비율을 제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지 상대방이 인정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고, 100% 책임진다는 식의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며.. 이를 문서로 만들어 현장에서 사인을 받는게 가장 좋다.

 

그러나,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도리없이 보험사 등을 통해 과실비율을 살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이나만 내 과실비율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요즘에는 블랙박스의 대중화로 인해 사고 전후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음으로..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과실비율 제로를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간단하게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다.

 

내 잘못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의 사고처럼 억울한 일도 없지 싶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다짐을 반드시 받아 두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블랙박스는 달아 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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