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부동산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12. 13. 10:41
오늘은 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법률이 토지와 건물로 양분되어 있죠.. 기본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같은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태생적 이유로 소유주가 분리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지상권의 개념입니다. 지상권이란? 사용 및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물권 지상권은 건물에 적용되는 권리고, 건물주가 토지주의 변경 등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해당 건물을 사용 및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반 임대차 계약의 법률적 성격이 '채권'인 반면..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와 상관없이 연속된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지상권의 경우.. 그 권리 자체가 강력한 측면이 있는데요, 바로 최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