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3. 21. 14:04
오늘은 공정증서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공정증서를 공증 받은 문서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물론 공증받은 문서는 공정증서로 갈음하지만.. 공정증서는 이러한 개념 보다는 좀더 큰 개념입니다. 또한.. 공증 사무서에서 공증 받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공정증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각서에 공증'을 받는 행위는 '공증'의 행위가 아닌 '인증'의 행위임으로.. 공정증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공정증서란? 공정증서는 '공무원 혹은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공증인'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거쳐 작성된 증서'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동사무소 등에서 떼는 주민등록 등본 등도 공정증서에 속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공정증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집행의 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