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5. 8. 09:24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안타깝고 분노스러웠지만, 그 중에서도 선장의 있을 수 없는 행태와 탈법적인 오너일가의 재산 불리기 과정은 분노를 넘어 무력감까지 느끼게 해 준다. 오너일가의 재산 불리기에서도, 내 눈에 띄인것이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영농법인을 이용하여 악용한 것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경자유전의 원칙은 우리의 최고 법률인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이다.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헌법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