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잡다한 창고] 다락방 |노을| 2017. 11. 8. 12:28
해외여행을 한 분들 중에서는 작년 8월 부터 귀국하실 때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건강상태 질문서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여권번호 등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적고 발열이나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문서 입니다. 포스트 중간에 해당 파일을 올려두었는데요.. 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4용지 절반 크기로 되어 있고 간단하게 건강상태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문서 등이 있었으나 강제력이 없던 것이었죠.. 하지만 만일 건강상태 질문서를 요구받는 지역에 다녀오셨는데도 제출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태료 수준은 1,000만원 미만(검역법)입니다. 뭐.. 과태료가 무서워서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