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 질문서 미제출하면 과태료!

해외여행을 한 분들 중에서는 작년 8월 부터 귀국하실 때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건강상태 질문서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여권번호 등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적고 발열이나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문서 입니다.


포스트 중간에 해당 파일을 올려두었는데요.. 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4용지 절반 크기로 되어 있고 간단하게 건강상태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문서 등이 있었으나 강제력이 없던 것이었죠.. 하지만 만일 건강상태 질문서를 요구받는 지역에 다녀오셨는데도 제출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태료 수준은 1,000만원 미만(검역법)입니다. 뭐.. 과태료가 무서워서라기 보다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해당 사항은 성실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귀국시 몸의 이상을 느끼신다면? 꼭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다녀온 경우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어디?


검염감염병 오염지역은 그때그때 달라지는데요..


현재는 메르스, 조류인플루엔자, 황열(Yellow Fever), 콜레라, 폴리오(Polio), 페스트가 유행하거나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국가들을 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시끄럽게 했던 에볼라, 사스 등은 현재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분류된 국가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알아보시려면 질병관리본부(KCDC)에 접속하시면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루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링크] 접속 후 > 좌측의 '일반인'



질병관리본부 대표홈페이지.



1. 해외 질병.

2.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해당 지역 확인.

 

건강상태 질문서 및 질병 의심시 조치 방법.


현재,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건강상태 질문서는 아래와 같이 생겼는데요.. 작성 내용에 따라 귀국시 별도로 추가검사를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민보건적 관점에서 감염병을 관리하는 것이지만.. 개인보건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문서인 만큼 꼼꼼하고 세심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만큼.. 파일도 함께 올려봤습니다.(정부 배포 파일을 올려둔 것입니다.)




만일, 발열이 난다거나 두통, 설사 기타 호흡기 관련된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수동적으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공항에 있는 검역소 검역관에게 직접 신고해서 검사를 받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귀국 후 공항이나 항만 등을 빠져 나오신 다음에 이러한 증상을 인지하셨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전화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콜센터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받는 전화임으로 신속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감염병들은 그 종류에 따라 잠복기가 서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최장 잠복기 기준으로 약 21일까지 가니까요.. 귀국 후 21일까지는 주의해서 몸 상태를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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