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7. 11. 5. 15:31
채무자가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채무자가 이러한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미리 돈을 빼돌린다면? 어떤 범죄행위가 될까요? 바로.. 강제집행면탈죄 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하기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고의부도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특별법 제정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업은 망해도 사업가는 망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죠.. 이는, 재산을 빼돌리고 고의부도를 낸 사업가를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같은 일반 서민들은 채무가 있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채무를 탕감받더라도 거의 남는 재산이 없는게 현실이어서.. 일면 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