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사례, 본사에서 무리한 계약변경을 했다면?

최근 몇년 간 우리 사회의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소위 '갑질'에 관한 것이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적 약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모습들은 감정이입이 되면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기에 딱 좋은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 자체로 정의롭지 못한 것이기도 하고 말이죠..


일본 국민과 우리나라 국민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하죠.. 일본인들은 힘의 논리를 중시하며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최대한 몸을 낮추지만 약자는 힘으로 누르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외교를 보면 딱~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사람들은 약자에 대한 횡포에 분노하며 강자에 대한 비굴함에 대해 자존심 상해한다고 합니다. 뭐.. 곧이 곧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한 '갑질'에 대단히 분노하는 것은 맞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소위.. 갑질의 몇가지 사례.. 즉.. 불공정거래 사례를 두가지 살펴보고.. 이것이 법정 분쟁으로 갔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같은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참고할 만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어려워진 경영상황으로 대리점에 무리한 요구를 한 사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업종을 불문하고 대리점이라는 형태는 직영이 있고 개인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A씨는 인터넷 교육포털 업체인 B사의 독립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죠..


그런데, B 업체가 경영이 어려워 지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게 됩니다.


내용인 즉슨..


회원수 중에서 월 정액 상품을 이용하는 회원수를 8% 이상 유치하고 기업회원 숫자를 10% 이상 늘릴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패널티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계약조건이었으며.. A씨와 B업체간 계약해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패널티 부여 등으로 A씨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보았고.. 이런 이유로 소송을 걸게 됩니다.


법원은 이에대해 아래와 같이 판결합니다.


A씨는 B사의 협조 없이는 회원을 유지하면서 거래선을 바꿀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이에따라 B사는 A씨에 비해 상당히 우월적 지위에 있음이 인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어 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비록 계약이 당사자간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의 남용 사유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B사는 A씨가 입은 피해의 상당액을 배상하게 되었고,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사실..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법률분쟁으로 까지 가지 않아서 그나마 잘 드러나지 않는 것 뿐입니다. 본사에서 흔히 내세우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거래거절.. 즉, 계약의 해지 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비록.. 당사자간 합의에 의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인테리어를 강요한 프렌차이즈 본사


요즘은 프렌차이즈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소매업종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프렌차이즈는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막강한 '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파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고..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별다른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죠..


아무튼..


A씨는 한 유명 죽집 브랜드 B사의 가맹점주로 부산에서 죽집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사는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요구하였죠.. A씨는 죽집을 개설한지 채 5년이 되지 않았고 아직 시설의 노후화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에 B사는 원료공급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통해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강제하려 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고 간판을 바꿔단 다음 그 자리에서 죽집을 계속 운영하게 됩니다.


보통, 프렌차이즈 계약서에는 '경업금지조항'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 후 동일 업종에 대한 영업을 일정기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이죠.. 이에 근거해 A씨는 죽집을 운영할 수 없는 것이죠..


B사는 이러한 경업금지조항 위반과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A씨에게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불필요한 영업시설을 교체하는 것은 B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 여기에, 관련 시설교체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하고 시설교체로 인한 편익이 온전히 A씨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닌 B사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개선 효과도 있음으로 전액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거래 이다. 따라서, A씨의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하다.


또한, B사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함으로 A씨에게 경업금지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A씨에게 부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보이는 바, 원고의 제기 내용은 이유없다.


결국..


A씨가 이긴 소송이었죠..


이러한 인테리어 문제.. 이것 역시.. 프렌차이즈 가맹점주와 본사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툼 중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 불필요하게 인테리어 개선 등을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모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는 것 역시도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네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느 수준까지를 노후화된 시설로 볼 것이냐.. 하는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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