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대상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관련 규제가 다양하고 타이트하게 적용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세계 상위권인 인구밀도와 더불어 이용 가능한 경제성 있는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산이었고.. 엄격한 관리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자산이다.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규제 중 개발행위허가 대상과 같은 이용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부동산 규제의 두 카테고리 : 이용규제, 거래규제

 

우선,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에 대하여.. 큰 틀에서의 이해가 중요하다. 그 흐름을 알아야 놓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동산 규제는 크게 두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이용규제와 거래규제 제도이다. 이용규제는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들 중 토지와 건물의 이용을 규제하는 것이며 거래규제는 부동산의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규제 제도를 의미한다.

 

두 카테고리에 속하는 규제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이용규제 : 개발행위허가제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제, 건축법에 의한 건축규제

- 거래규제 : 등기의무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도, 주택거래에 대한 규제 제도

 

거래규제 중 등기의무제도는 소유권관련 등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명의신탁 금지의 원칙, 계약서등의 검인 의무가 모두 포함된다.

 

주택거래에 대한 거래규제로는 주택거래신고제도, 전매행위 금지제도, 임대주택의 거래규제 제도와 더불어 기타 주택법에 의한 공급질서의 교란 행위를 들 수 있겠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이용규제의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개발행위허가제도 이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1항"에 나와 있으며.. 이를 인용 및 재구성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건축과 설치

2. 토지 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 모래, 흙, 자갈, 바위 등의 토석 채취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4. 토지분할 :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가.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및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미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 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참고로..

 

건축물과 공작물의 차이는.. 건축물의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물을 생각하면 되고 공작물을 그 외의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예를들어, 일반적인 주택은 건축물 이지만.. 같은 주택이라도 가건물의 경우에는 공작물이 될 수 있다. 비닐하우스나 텐트형 창고도 공작물에 속한다.

 

공작물의 사전적 적의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임으로 참고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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