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 명의자도 자유로울 수 없다!

2000년대 들어 크게 늘어난 범죄의 유형이 있다. 바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피싱류 범죄이다.


이들 범죄는 사회의 안정성을 해치고 금융거래를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단되어야 할 범죄다.


특히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주 피해자가 연세가 있는 분들이라는 점이다. 나이가 들어 당하는 사기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참 가슴이 아픈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에는 필요한 것들이 몇 있으니.. 바로 대포통장이다.


대포통장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통장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러한 대포통장은 직접적인 범죄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그 처벌 강도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대포통장 대여는 형법상 방조의 책임이 있다.

 

범죄조직들은 통장을 개설하고 대여해 주는 사람에게 일정 규모의 금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포통장을 끌어모은다. 명의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통장만 만들어 빌려주는 것 만으로도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대포통장 대여는 우리 형법상 범죄에 대한 방조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연히 처벌 대상이며 최근의 추세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극성을 부리면서 단순 대여자도 실제 실형을 살게 되는 비율이 꽤 높아지고 있다.


대포통장 대여의 성격은..

 

형법상 방조의 책임이지만 실제 처벌은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한다. 관련 규정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중략>...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중략>...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중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중략>...

 

여기서 포인트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라는 말이다. 즉, 몰랐다면? 처벌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약한 수준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에 활용될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만큼 대부분의 경우 위의 대포통장 처벌 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에, 통장의 명의자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범죄 추적에서 1차로 잡히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막말로.. 실제 범죄자는 잡히지 않고 대포통장 명의자만 잡힐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형사적 책임 뿐 아니라 민사적 책임도 있다.

 

여기에, 하나 더 알아둬야 하는 것은 대포통장 대여는 형사적 처벌 뿐 아니라 민사적 배상책임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통장 명의자가 피해자에게 민사적 보상을 하도록 한 판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한 판례를 예로 들어보자면..


A는 2010년 여름..

 

아들을 납치하고 있으니 통장으로 2,000만원을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황망했던 A는 곧바로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했으나 아들은 동네 PC방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잡지는 못했다. 그러자 A씨는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선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통장 명의자는 통장을 대여할 때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도운 것으로 볼 수 있음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뭐, 이런 취지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기 전에 제대로 된 확인이나 경찰신고를 하지 않은 책임도 있음으로 책임비율을 70%로 한정해 1,4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론을 맺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 규정과 범위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피싱류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시스템이 좀더 잘 갖춰져야 한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이러한 피싱류의 범죄를 그들의 범죄행위만 탓하고 있기에는 다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우리의 사회, 금융 시스템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관점에서 설계되어 있었다면 이런류의 범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좋은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지만.. 보안 분야에서의 투자는 미흡한것 같아 참 안탑깝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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