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금액 그리고 소득기준

오늘은 2015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금액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저번 금요일 우편함을 보니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나왔네요..(2015년 근로장려금은 201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어머님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드리다가 제가 받으니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_-

 

 

보통..

 

조건이 되면 저처럼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우편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의 경우 조건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잘못 신청할 경우 오히려 뒤집어(?) 쓸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받아야 할 분들만 신청해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소득기준 그리고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실무적으로 국세청에 소득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아예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전업주부 등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신고 한적 없고 알바 몇달 했는데 근로장려금 안내문이 나왔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로자의 소득세 신고는 근로의 종류에 상관없이 사업주가 하고 대신 납부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보면 알 수 있듯..

 

그 자격조건은 년 소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더불어 재산도 함게 보는 것이죠..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지급 금액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국세청)

 

 

즉,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연 소득 기준 최대 단독가구 1,300만원, 홅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단독가구, 맞벌이 가족가구는 아래를 의미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를 의미하며

2. 맞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1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1~12/1 까지 이지만.. 6/1일 이후에 신고하게 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의 10%를 차감해 받으니까요.. 6/1일까지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주택은 1가구 1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지만(1가구 2주택 부터는 신청불가) 다만.. 재산요건이 있어서 주택 및 그 외 부동산 그리고 기타 금융자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택가격은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이니까요.. 생각보다 그 금액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합계액이 1억~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50%만 받으실 수 있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네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전화신청,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 홈텍스 앱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ARS, 앱은 신청 불가하고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편물을 받은 경우 우편물에 나와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아래의 증거서류를 세무서에 FAX나 우편 등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증거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어 적용받기 위한 경우)

- 상가임차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계약서 분실시), 무상임차사실확인서 중 하나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및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소득증거서류] : 신고소득이 실제 소득과 달라 실제 소득을 입증하고자 할 때 아래의 서류중 해당서류 제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사업장사업자 사업실적명세서

- 특수직 종사자의 사업실적명세서

 

 

근로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

 

다만, 서두에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받아야 할 분들만 받아야 뒷탈이 없습니다. 뭐..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회계업무를 담당했는지라.. 세무서 직원들과 비교적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요.. 다~~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특히, 이런 류의 세금이 나가는 경우는 더하죠..)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은 소득신고액을 기준으로 안내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하지만.. 차후에 검증할 때에는 소비지출 등을 검토해(즉, 신용카드나 기타 전산에 남는 개인의 금융기록 등을 검증) 소득액보다 지출액이 많으면 이를 소명해야 하는 골치아픈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는게(자영업자의 경우) 신고되지 않는 소득액이 더 잡혀 소득세를 더 물거나 부가세 등을 물 수 있고 이에따른 가산세도 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오늘은, 간단하게 2015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금액 그리고 소득기준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근로장려금 안내문이 날라왔다고 해서 모두 대상은 아니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네요.. 아마.. 이번에 근로장려금이 자영업자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차후 검증과정에서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릴 것 같네요.. -_-(저도 어머님만 신청해 드리고 저는 안할 예정이에요.. ^^;)

 

아무튼 필요한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향후 금액도 커질 여지가 있고 거창하게는 사회정의도 실현되는 것인 만큼.. 우편물을 받았다고 무조건 신청하시지 마시고.. 조건이 되는 분들만 신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우편물에 나오는 첫번째 문장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거라고 명기하고 있죠..(이런 책임 회피성 발언을..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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