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하나?

오늘은, 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 해 볼 텐데요..

 

직장에 다닐 때에는 회사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죠.. 매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은 이러한 소득세 신고의 최종 정산 작업이기도 합니다.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매년 5/1~5/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최종 소득세를 정산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중도 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

 

퇴직자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 이직 후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일을 하는 경우

- 은퇴자 또는 퇴직 후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경우(또는,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 퇴직할 때 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옮긴 회사에 제출하고 이를 참고해 예전처럼 연말정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자영업이나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인데요..

 

직장이 아닌 형태로 수입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둔 첫 해에는 퇴사시 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입력하고 직접 추가 소득에 대해 입력을 해야 하죠..

 

그렇다면..

 

은퇴자처럼 퇴직 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퇴직시 받아드는 원천징수 영수증은 연말연초에 하는 연말정산을 땡겨서 국세청에 신고한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죠..

 

다만, 이러한 퇴직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는게 좋습니다.

 

 

신고하면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는다!

 

퇴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는 이유는 퇴직시 하는 정산이 완전한 정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게 원래, 매월 냈던 소득세와 1년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결정되는 소득세와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있는 인적공제, 신용카드등 공제, 의료비 공제 등등이 들어감으로서 소득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해 줍니다.

 

하지만..

 

퇴직시 하는 정산에는 인적공제 밖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타 공제사항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퇴직시 적용하지 못한 각종 공제사항들을 입력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퇴직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최종 완료하면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은 그리 난해하거나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 해 왔던 연말정산과 크게 다르지 않죠.. 다만 그 툴이 회사의 것과 다를 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텍스' 라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무관리 사이트를 통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회원가입이 필요하고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종류는 상관없음)

 

오늘은 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 몇만원 몇십만원 이라도 내가 정당하게 번 돈을 환급받는게 좋겠죠? 실제 신고해 보면 그리 난해한 것은 없으니까요.. 퇴직후 소득이 없는 분들이라도 신고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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