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사고에 대한 사업주 책임, 엄격하다!

몇해 전 다소 논란이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바로, 백화점에서 고객에 의해 일어난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또다른 고객이 다친 사건에 대해 백화점의 과실을 인정한 사건 입니다. 이는 대법원까지 가는 논란 끝에 백화점에 70%의 과실을 부여했습니다.

 

 

법적 운용기준을 만족시켰어도 과실이 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쇼핑을 하며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A는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서는 바람에 크게 넘어졌고 이에따라 목, 허리, 다리 골절상을 입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선 이유가 기기상의 오류가 아니고 다른 고객이 에스컬레이터 바닥에 놓아둔 쇼핑빽이 끼면서 발생한 것이었죠..

 

백화점에서는..

 

우선, 치료비를 자체 가입 보험으로 지급했지만, 피해를 입은 A는 치료비에 더해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했으며.. 이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상식적 관점에서 보면, 백화점의 과실은 없는게 맞습니다. 법적 기준을 어긋나는 시설 설치 및 운용을 하지도 않았고 사고 자체도 백화점측 과실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법은 안전에 관한 부분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며.. 그 추세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상 처벌 강도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최소한 이러한 민사적 배상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죠..

 

아무튼, 당신 판결문의 일부를 조금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중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는 갑자기 정지할 가능성이 늘 있다. 따라서, 백화점은 기준에 맞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에스컬레이터 정지 등에 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조치 의무는 계속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백화점은 에스컬레이터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문구, 충격완화 장치 등의 추가적, 예방적 방호 조치를 충분히 취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백화점의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방호조치를 얼마나 충분히 했느냐에 따라 과실비율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을 뿐이죠..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다만, 에스컬레이터 사고시 손잡이를 꽉 잡았다면 피해를 아예 입지 않거나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쇼핑객 A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가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안전에 관한 민사적 소송은 대부분 피해자와 사업자가 과실비율을 나눠 갖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업자의 과실비율이 더 크게 판단이 되죠.. 이는 사업자의 규모와는 당연히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같은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자칫 관리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 때문에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히 민사적 배상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게 안전사고 입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는 법적 책임비율과 소재를 떠나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해 봅니다.

 

요즘, 충격적인 대형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좀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고.. 업주 분들은 단순히 비용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좀더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늘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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