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사고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

흔히 일어나는 목욕탕 안전 사고 중 하나가 바로 골절상이죠..

 

목욕탕은 그 특성상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늘쌍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목욕탕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목욕탕 업주에게 50~90% 까지 책임을 부여하는 최근의 추세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느 일방이 100% 책임을 지는 경우는 별로 없죠.. 사고를 당한 쌍방이 일정부분 과실을 나눠갖게 됩니다. 이는 꼭 교통사고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욕탕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역시도 마찬가지죠.. 통상, 목욕탕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게 되면 업주와 사고 당사자간 일정 부분 과실을 나눠 갖게 됩니다.

 

목욕탕 안전사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는 대표적인 안전사고 중 하나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상당부분이 안전관리 미흡이 의심되는 사고이기도 합니다.)

 

즉..

 

피해자가 다치게 되어 치료를 받게 되면 우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게 되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렇게 피해자를 대신해 우선 치료비를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해 업주에게 손실액을 보상받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통상, 목욕탕 업주가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 바닥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일부 하고 손잡이 등의 조치를 취해도 절반 정도의 책임을 가지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90% 까지도 받을 수 있죠..

 

다만, 목욕탕 이용자도 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음으로 그 책임 범위는 일정부분 한정됩니다.

 

 

점점 강화되는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최근 우리나라의 화두 중 하나는 '안전'이죠..

 

이에따라, 이러한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판단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최근 일련의 대형사건의 영향도 있지만, 2000년대 들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실, 목욕탕 업주 등과 같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추세가 그리 달갑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다만..

 

위의 목욕탕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한 이야기는 사망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한 골절상 등은 몇백 정도면 해결될 사안이지만 자칫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면? 업주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궂이 경제적 손실을 떠나 안전관리 미흡으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는 일은 평생 가지고 갈 죄책감으로 남을 수 있겠죠..

 

안전은 경제적 이득을 떠나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닌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 이만 줄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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