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종류와 의미

오늘은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통 민사상의 배상책임 의무만 발생을 하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망사고를 냈다거나 뺑소니를 했다거나 할 경우에는 민사적 배상 뿐 아니라 형사적 처벌도 받는 것이죠..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은 이러한 형사처벌되는 대표적인 사고의 유형 11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종류는?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에 관한 규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나와 있는데요.. 관련 법조문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중략>...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뭐.. 말이 길지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불법유턴, 후진사고 포함)

3. 과속(규정속도 20km 이상 초과시)

4. 앞지르기, 끼어들기 방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또는 정지기간의 운전

8. 음주운전

9. 인도 침범

10.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

 

이러한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교통사고 11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소송 비용에서 부터 각종 비용이 크게 발생을 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최고!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에 걸리게 되면 얄짤없죠.. 물론, 사망사고가 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간단한 벌금형 등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의 경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고들이죠..

 

본의 아니게 이러한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운전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에 대한 금전적 피해를 어느정도 줄여줄 수 있는 수단이 있기는 하죠.. 바로, 자동차보험 외에 운전자 보험을 또 가입하는 것입니다.

 

처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혼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은 모든 운전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각 보험사들이 개별적으로 만든 보험으로 가입의무는 없지만 추가보험인 만큼 보통의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11대 중과실로 발생한 합의금, 변호사비용, 피해보상금 등을 보장해 줍니다.

 

다만,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은 어느정도 정형화 되어 있고 보험사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운전자보험 등은 보험사별로 그 내용들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은 보험일 뿐이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11대 중과실의 경우 정상적인 운전만 한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들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데 애가 와서 부딛혔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아이들은 앞만보고 뛰어가는 습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와 사고가 나는 것도 대부분 정해진 속도를 위반했을 때 입니다. 제한속도 이하로 달리면 제동을 못할 만큼 급박한 경우는 별로 없는 데다가.. 그정도 속도면 아이가 상해를 당할 정도의 사고는 여간해서는 나지 않기 때문이죠.. 참고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30km/h 이하이며 오전 8시 ~ 오후 8시 까지 입니다.

 

아무튼, 무엇보다도 안전운전~!! 준법운전~!! 하시길 권해 드리고 싶네요.. 우리나라의 운전문화는 좀 험한 편이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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