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종류와 구성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법원의 종류와 구성방식 등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의 사법부 근본 체계는 3심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1, 2, 3심 모두 단독판사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판사의 성향 등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

 

물론, 단독사건의 1심의 경우에는 맞는 말일 수 있으나.. 2, 3심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 이상의 판사가 배정되어 판단을 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판사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전문성을 가진 여러명의 재판관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비교적 법률적 해석 자체에 좀더 집중할 수 있다.

 

 

법원의 분류

 

우선, 우리가 법원이라고 하면 크게 국법상(행정기관으로서의) 법원의 의미와 소송법상 법원이 있다. 우리가 흔히 법원이라고 하면 소송법상 법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즉, 재판을 하는 것은 소송법상 법원이다.

 

이러한 소송법상 법원에는 다시 협의의 법원과 광의의 법원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법원이라 함은..

 

법관만으로 구성된 재판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법원은 이렇게 소송법상 법원 중에서도 협의의 법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광의의 법원이라 함은 재판기관 외에도 법원사무관, 서기관, 주사, 주사보 및 집행관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법원의 종류와 구성

 

이러한 법원은 3심제에 근거하여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나눈다.

 

지방법원은 또다시 관할구역 내에 지원과 시, 군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우리가 OO지원에서 판결이 났다는 말은 결국 지방법원의 세부 지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원이라는 말도 결국 1심판결이 났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아무튼, 이러한 법원의 종류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조직 구성도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의 법원 구성을 보면.. 우선,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은 1심으로 한다. 지방법원은 단독판사의 심판으로 보통 이루어 지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사건에 따라 3인의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다.(합의부)

 

무슨무슨 합의부 판결이라 함은.. 이렇게, 여러명의 재판관들의 합의에 의해 재판을 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고등법원의 경우..

 

합의부(3인 이상의 판사)를 통해 재판이 진행되고 대법원의 경우에는 합의부(3인 이상의 대법원 판사) 또는 합의체(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를 통해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이다.

 

법원의 종류와 구성 체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재판의 경우 단독판사가 혼자 판결을 내리는 1심에 비해 상급법원으로 갈 수록 합의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급법원의 판결이 다소 보수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으며.. 법률의 적용도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한다.

 

엄격하다는 것이 가중처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 해석의 엄격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심으로 갈 수록 형량 등에 있어서는 다소 줄어드는게 일반적이다. 상급으로 갔는데 높은 형량이 나오면 뉴스에 회자될 만큼 이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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