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오늘은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그 정확한 의미와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예금자보호법..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싶히...

'저축성'금융상품에 금융기관별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예금자 보호법은 잘 활용한다면 우리의 재테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죠..

법이라는게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쓸데없이 용어가 어렵고 난해한 구석이 있어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진정 알아야 할 포인트를... 못짚게 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이러한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포인트와.. 실전 활용 방법에 대한 포스트 입니다. ^^

 

 

예금자보호법 포인트

 

1. 보호가 되는 금액 5천만원은, 원금 + 이자 입니다.

 

2. 금융기관이 파산했을때 지급하는 이자는 금융상품 구입시 약정한 이자가 아닌 소정의 이자다

  (보통 기준금리 이하로 2~3%)

 

3. 금융기관별 인별로 보장이다.

  - A 은행에 나와, 배우자 이름으로 각각 2천만원, 5천만원을 들었다면 총 7천만원 모두를 보호받게 됩니다.

  - A 은행에 5천만, B은행 5천만원 예금을 했을 때, 두개의 금융기관 모두 보호됨으로 총 1억원을 보호받게 됩니다.

 

4. 투자성 상품이 아닌 저축성 상품에만 적용된다.

  - 펀드, CMA(증권형), 후순위 저축, 채권  X

  - 예금, 적금, CMA(종금형) O

 

5. 7천만원 예금했을 경우에는?

  - 5천만원까지만 보장되고, 2천만원은 보장되지 않으나 완전히 못받는 것은 아니고..

     파산은행의 인수여부등에 따라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어떻게 활용할까?

 

이러한 예금자 보호법은 예금과 적금을 활용한 자금운용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 및 적금은 국민, 신한, 우리등과 같은 제 1금융권 보다는.. 저축은행등의 제 2금융권이 1~2%정도 더 많은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을 통한 운용을 권장합니다.

 

최근의 저축은행 파산등의 사건으로, 예금 및 적금 이용자들이 불안해 하시는데요..

이러한 예금자보호법을 활용하여 금융기관별 5천만원 미만으로 예치를 하게 되면.. 원금과 소정의 이자가 보장되므로, 괜한 불안감을 갖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직접적으로 파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금융기관의 파산은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대부분은 타 은행에 인수되는 절차를 걷게 됩니다.

(인수될 때에는 5천만원 미만의 예금은 인수가 되고 이상의 금액은 정리하고 넘어가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예금자보호제도가 아니더라도..

보호금액 안이라면? 원금은 물론이고 처음 약정이자까지 날릴 염려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가입시기와 행정처분기간에 따라 자금이 묶이는 것이죠..

 

그래도..

 

꼭~!! 명심해야 할 점은.. 법의 보호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 이므로..

5천만원 미만으로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예치를 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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