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있는 의사표시의 법률효력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함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법률에서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두가지를 의미한다. 바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다고 치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속아서 계약하는 경우이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완력이나 기타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때문에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법률효력은 있을까? 있기는 하지만,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도록 하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하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세번째 항목이다.

 

예를들어..

 

A가 B와의 계약에 있어서 C의 강박을 받아 체결했다면? B가 강박의 사실을 몰랐다면? 해당 계약은 유효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의'라 함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하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비롯한, 우리 법률 전체에 쓰이는 '선의'라는 표현은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른다'는 의미가 더 정확한 것이다.

 

선의의 반댓말인 '악의'라는 말도,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알고'라는 의미이다.

즉, 비록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이 모르고 의사표시의 진의를 받아들였다면? 이는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도 단서조항이 붙게 되는데, '별다른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 이지만.. 예를들어.. 계약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의무가 있다.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이다. 이렇게 당연히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