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미성년자의 권리 범위

우리 법률에서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죠.. 태아,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이러한 자연인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자연인이라고 해서 모두다 권리능력을 완전하게 인정해서는 당연히~ 곤란하겠죠..

오늘은, 이러한 자연인의 개념과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미성년자의 권리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해요..

 

 

자연인,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개념

 

태아와 미성년자의 개념은 궂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텐데요.. 다만 자연인,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할 듯 싶네요..

 

자연인이란, '인간'을 의미합니다. 법률적 인격체인 '법인'과 차별점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이며, 우리 법률에서는 자연인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 이야기 합니다.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법률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한정치산자란..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본인 또는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자" 라는 개념이며..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라는 개념입니다.

 

포인트는,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다는 것이고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라는 점입니다.

 

알콜중독이나 도박중독 등에 걸려서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재산 등을 탕진하는 경우에는 심신이 박약한 것이지 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한정치산자이지 금치산자가 아닙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개념적으로는 위와 같은 것이지만.. 법률행위의 권리주체로서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권리 범위

 

미성년자의 기준은 현재 만 19세죠.. 몇해 전 만 20세에서 개정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자연인과 같이 완전한 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하며, 일정 한도 안에서 그 범위가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미성년자의 권리 능력에 대한 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영향을 주는 법률행위는 반드시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다만..

 

위의 단서조항처럼 권리만 득하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등의 미성년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죠.. 여기에 몇가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은 것들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1.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

2.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해당 영업에 관한 행위

3.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4. 대리행위

5. 만 17세에 달한 미성년자의 유언

6.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었을 경우, 그 사원자격에 준하여 한 행위

7. 근로계약 및 임금의 청구

 

만일, 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은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인도 가능해서 궂이 취소할 필요가 없는 계약이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한정치산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의 권리 범위가 동일합니다.

다만,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동의권(추인 받는 것)은 없으며 취소권만 있죠..

 

금치산자라는 것이 심실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애초에 해당 금치산자의 의사에 따른 것일 수 없기 때문에 금치산자의 동의권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참고로, 태아의 권리범위는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손해배상권, 상속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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