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는 절대!! 대여하지 말자!!

간혹, 사업자명의 대여에 대한 유혹이 있죠..

명의를 대여하는 댓가로 일정한 금전적 반대급부를 주겠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명의 대여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까짓거~ 벌금 얼마나 된다고!!"

"주겠다는 금액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의대여의 경우, 대여 자체로 인한 피해 보다는, 그에 파생되는 피해의 가능성이 더 높고 강력(?) 합니다.

 

 

 

 

우선, 명의대여를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세금의 회피 및 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사업자인지 명의 대여자인지 자체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대여자로 판정 받는다 해도, 그 사실이 '전과'처럼 국세청 전산망에 남기 때문에..

 

향후, 세금문제나,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은 바로, 세금의 미납 및 체납시 입니다.

 

 

 

 

비록 실질사업자가 타인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세금의 부과 및 납세는 명의자에게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사업자가 제때제때 세금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의 대여자에게 추심이 들어오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중단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은..

 

출국금지 및 여권발급 제한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채권이기 때문에, 여행의 자유도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과 같은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전피해를 입으실 수 있어요..

 

사업자 명의대여..

 

아무리 달콤한!! 금액을 제시한다고 해도..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글 갈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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