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청약증거금의 회계처리

신주청약증거금은 기업이 신주를 발행할 때(또는 기업공개 등을 할 때) 주식의 청약대금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청약기일이 지난 신주청약증거금 중에서 일부가 신주납입에 충당되게 된다.

 

오늘은, 이러한 신주청약증거금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글이다.

 

 

신주청약증거금은 일종의 가계정

 

주식의 납입주금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신주청약증거금은 최종적으로 자본금으로 계상이 된다.

하지만 동시에, 신주가 발행되기 전까지 신주청약증거금은 자본금으로 볼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신주청약증거금 계정은 일종의 가계정 성격이며.. '자본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신주청약증거금으로 계상을 한 다음, 나중에 신주가 실제 발행이 되면 이 때 자본으로 대체하고 소멸시키게 된다.

 

회계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신주청약증거금 발생시

 

(차변) 현금 등 /

 (대변) 신주청약증거금(자본조정) 

 

 

2. 신주발행시

 

(차변) 신주청약증거금 /

 

 (대변)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신주청약증거금은 청약기일이 지나면 임시로 달아 놓고 향후, 신주 발행시 자본금으로 대체하고(물론, 자본금으로 대체하고 남은 금액은 위와 같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 소멸시킨다는게 핵심 포인트 되겠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