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vs 확정급여형

요즘, 퇴직연금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죠..

퇴직연금에 대한 개편안이 경제정책으로 마련되고 있고, 이에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명목만 퇴직연금이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기존 퇴직금과 같이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제도의 개선 필요성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차이점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제도 vs 퇴직연금 제도

 

우선,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살짝~ 알아보고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퇴직금 제도는 일시불, 퇴직연금 제도는 연금 지급식이라는 차이점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은 실상.. 근로자가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딱히 구분되는 특징이 아니기도 합니다.(퇴직시, 퇴직연금계좌를 해지하면 일시불로 수령 가능함)

 

그보다 중요한 차이는..

 

기금 안정성의 차이가 더 큽니다.

퇴직금제도는 회계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계정을 통해 기금을 '사내적립' 하는 것이죠..

 

반면, 퇴직연금 제도는 외부의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사외적립'을 하게 되어 있으며.. 운용사들이 이 기금을 운용함으로서 일정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 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날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 퇴직연금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지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대비책이 사회적으로 필요했고, 이에따라 퇴직금을 연금식으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기금의 안정성과 국민의 실질적 노후대비! 이 두가지 포인트에 맞춰 퇴직금 제도가 개선된 것이죠..

 

 

우선 방향은 맞습니다만..

 

제도의 미비점이 현재 많은 부분 노출되었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현재, 가입 강제성 강화, 운용성과 개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등.. 다양한 개선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책이 시행되면 다시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vs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기존 퇴직금제도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기금운용 방식입니다. 퇴직금의 총 수령 금액 계산방식도 기존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개인적으로 급여업무를 하고 있지만,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간의 임금을 일수로 평균내어 '평균임금'을 산출한 이후에 근속년수(1년 초과시 일(日) 단위까지 계산)로 곱해 산출해 지급합니다. 확정급여형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존 퇴직금제도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퇴직시, 의무적으로 개인퇴직연금계좌(IRP 계좌)를 만들어야 하고, 이 계좌로 퇴직연금이 이전되는 것일 뿐입니다. 근로자는 계좌를 해약하여 일시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계속 운용하여 나중에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을 지 선택하면 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을 개인이 선택한(또는, 노조나 기업의 정책에 의해 선택된 운용사) 계좌에 넣어 운용하고, 이에 관한 손익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의 규모를 미리 가늠할 수 있지만, 확정기여형은 더 많아질 수도.. 더 적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확정급여형 역시, 외부의 운용사가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동일합니다만..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고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 입니다.

 

최근..

 

새롭게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기금형 방식은, 단독 또는 몇개의 기업들이 연합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고 운용사에 이러한 지침을 전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삼성,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들은 기업단위나 같은 그룹 내에서 운용위원회가 설치될 것이고, 중소기업들은 몇개의 기업들이 연합해 만들겠죠..

 

결국, 확정기여형이기는 한데, 근로자의 참여가 더 강조되면서도 근로자들의 이익집단인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전문성감시성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오늘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확정기여형이 좋은지, 확정급여형이 좋은지는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일, 급여상승률이 높은 직장이라면? 퇴직시 급여기준으로 지급되는 확정급여형이 좋지만, 급여상승률이 미미할 경우에는 확정기여형이 좀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기여형이라 하더라도, 운용사들의 퇴직연금 운용실적도 체크를 해야하죠.. 안탑깝게도.. 현재, 퇴직연금 운용사들의 운용실적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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