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잔금 치르는 요령 및 유의사항

전세의 경우 보통, 중도금 없이 계약금 10%에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물론, 금액이 클 경우에는 중도금을 넣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세 잔금을 치를 때에는 몇가지 메너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전세 잔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문제없이 기분좋게~

주고 받을 수 있는 요령과 유의사항에 관한 이야기에요.. ^^

 

 

주는 날 2~3일 전에 미리 확인해서 어떻게 줄지 정하자!

 

우선 어떠한 방식으로 줄지 미리 통화하여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좌로 보내 줄지, 아니면 현금으로 줄 지를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금으로 줄 때에도..

한장짜리 수표로 줄지 여러 권면액으로 나누어 줄지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잔금을 치르게 되면 잔금을 받는 사람은..

 

그 돈으로 각종 공과금을 정산하고 수수료 등을 지불하기 때문에..

큰 금액 몇장 보다는, 1만원권, 5만원 권 등도 일부 가져가는게 전세 잔금 치를 때 메너이기도 합니다. ^^

 

 

돈은 미리 준비해 두고, 타행 수표 송금의 경우 24시간 전에!

 

잔금을 치르는 날의 요일별 비중을 보자면.. 휴일이 아무래도 자주 있을 수 밖에는 없는데요..

따라서, 잔금 치르는 날이 휴일이라면, 미리 돈을 준비해 둬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 등을 통해 이체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체한도'에 걸리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체한도를 확인하여 미리 늘려놓거나, 직접 은행을 통해 계좌이체를 하는게 좋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하게 되면, 2, 3일 전에 미리 돈을 보낸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증빙이 이체내역으로 남기 때문이죠.. ^^

 

또한, 수표송금의 경우에도 유의해야 하는데요..

수표는 현금과 달라서, 당행수표는 바로 당일날 받는 사람이 출금이 가능하지만..

타행수표 송금의 경우에는 1일이 지난 이후에 출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타행수표 송금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역시, 최소 24시간 이전에 송금을 하셔야 받는 사람이 난처해지는 상황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잔금을 현금으로 치를 때에는..

당연히~!! 영수증은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영수증 외의 증빙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가능하면 계좌로 직접 보내는 것을 권하고, 특히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은 보내는 사람의 인적사항도 정확하게 남기 때문에, 그러한 수단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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