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오늘은,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기간과 실업급여 신청자가 알아야 할 실업급여의 급여항목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인사업무를 하면서 보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팀장님들의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동안 정든 팀원의 요구를 무시하기 힘든 팀장님들의 고충이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특정 사유가 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지급받으면 안되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든 받지 않든.. 회사의 입장에서 금전적 손실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고용보험에서 꽤 타이트하게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유없이 무조건!! 신청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내라~!! 이런 식은 참 곤란하더라고요.. 책임지는 사람은 저인데 말이죠.. ^^;

 

아무튼..

 

고용보험은 어디까지나 공공성을 지닌 사회보험인 만큼..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돈이다~~ 라는 인식은 좀 참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많아질 수록 혜택은 줄어들 수 밖에는 없으니까요..(얼마전 실업급여 최저 지급한도가 하향 조정된 것도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구직급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중략]..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부분은 퇴직후 12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더라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시죠..


예를들어..

 

12월 31일 퇴직했다면? 다음해 12월 31일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급여일수가 90일인데 11월 1일 부터 신청해서 받았다면? 30일은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가급적 빨리 신청해서 받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소정 급여일수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경우, 본인이 다닌 회사들 근무기간의 총합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급여의 종류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하면 흔히 구직급여를 이야기 하지만, 실업급여 안에는 여러가지 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잘 활용하면 여러모로 유용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른 급여 항목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면? 고용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말이죠.. ^^

 

급여항목에 대한 설명은 고용보험 자료를 인용해 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취업촉진수당 부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에는 급여일수가 30일 이상 남았을 때 재취업에 성공하면, 원래 받아야 할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주는 급여 항목이에요..(재취업을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죠.. +_+)

 

또한, 광역구직활동비의 경우에는 구직활동시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면접을 보러 가신다면, 해당 영수증을 잘 챙겨 두시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용보험에서는 이사를 해도 지원금이 나오죠.. ^^(이주비)

 

오늘은,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고용보험은 회사를 다닐 때에는 잘 모르다가.. 그만두거나 교육 등을 받을 때 그 유용함을 느낄 수 있는 공공보험이죠..

 

아무쪼록, 조건이 되지 않는데 무리해서 신청하지는 말되.. 본인이 받아야 할 혜택은 정확하게 모~~두 받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트..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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