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및 재건축부담금이란? 취득부대비용 종류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은 양도세 계산시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정받는 부담금이다.

오늘은, 이러한 양도세의 취득부대비용 이야기로..

 

우선..

 

개발부담금 및 재건축부담금의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취득부대비용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

 

1. 개발부담금

 

국가 혹은 지자체로부터 인허가, 면허 등을 받아 택지개발사업 및 공업단지조성사업 등의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에 납부하는 부담금.

 

2.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해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 중에서 법에 의에 국토부장관이 부과 및 징수하는 부담금.

 

이러한..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은.. 부동산 양도세 계산시 취득부대비용으로 증액된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일정 공제를 적용한 후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개발부담금 및 재건축부담금과 같은 취득부대비용은 결과적으로..

취득가액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취득부대비용의 종류

 

개발부담금 및 재건축부담금 외의 취득부대비용에 대해 알아보면, 아래와 같은데..

여기에 약정이자상당액은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비용이 아니라는 점은 알아둬야 할 부분이다.

 

 

▶ 취득부대비용의 종류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농특세, 채권할인액,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약정이자상당액, 쟁송이 있을 경우의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 중개수수료

 

 

부동산 양도세에서 양도자의 의지에 의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취득비용을 챙기는 것이다.

관련된 비용은 모두 챙겨두고, 또한 애매한 항목도 우선 증빙을 갖춰두는 것이 좋다.

 

애매한 부분은..

 

국세청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니.. 우선 모아두고 향후 확인 하도록하자!!

합법적이고 건전한 세테크 문화가 정착되어 갔으면 하는 바램을 갖어 보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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