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개명신청 방법 및 개명에 필요한 서류

오늘은, 이름 개명신청방법과 개명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한때 개명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있었죠..

사람의 성명이라는 것이, 개인만의 소유의 개념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공동체적 '관계'를 중시하던 때에는 좀처럼 개명허가 신청을 받는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명에 대하여 개인의 행복추구 관점에서 바라본 2000년대 중반 부터는 확~~ 반전되서 왠만하면 허가를 해 줍니다.

 

 

이름 개명신청 방법 및 절차, 불허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름 개명은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률절차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송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개명을 위해서는 관련된 신청 서류들을 구비하여 직접 제출해야 하죠..

 

다만, 여타의 법률절차와 다른 점은 좀더 간소화 되어 법원에 출두해 소명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절차를 서류로서 진행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용도 다소 들기는 하지만, 이 역시 법원을 방문하여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인 이름 개명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개명 신청 서류 준비 => 법원제출(인지대, 송달료 납부) => 법원의 개명허가 및 결정문 수령 => 행정기관 신고

 

행정기관이라 함은..

 

'시군구청, 읍, 면' 사무소를 이야기 합니다.(주민센터는 안됩니다.)

행정기관에 신고할 때에는 법원에서 받은 '개명허가 결정문'을 증빙으로 삼아 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왠만하면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3회 이상 너무 잦은 개명을 하는 분들이라던지 불순한 목적(세금의 회피나 범죄사실의 은폐 등)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법원이 불허가 할 수도 있습니다.

 

 

개명 신청 서류(신청서 양식)

 

개명에 필요한 서류를 나열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개명허가신청서(직접 작성)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동사무소)

-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

- '부'와 '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2007년 이전 사망시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

- 사건본인 자녀(성인(만 20세 이상)인 경우만)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 사건본인의 범죄, 수사, 전과 경력조회서(가까운 경찰서)

- 기타 소명자료(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료)

 

추가적으로..

 

사건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제출 할 때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및 사건본인의 신분증과 도장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실 것 같아.. 개명허가 신청서와 개명신고서를 올려봅니다.

개명허가 신청서는 법원에, 개명신고서는 개명허가 이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름 개명신청 방법과 개명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에는 주변에서 개명을 하신 분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죠.. 제가 아는 지인분도 이혼 후에 새출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바꾸더군요..

 

예전같으면 이런 사유로는 개명이 되지 않았겠지만,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사회적 조류와 함께.. 이제는 이런 사유도 되더라고요.. 아무쪼록, 문제없이~ 절차..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래 보면서, 오늘 이야기..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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