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와 채권자 취소권 요건

오늘은,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의미와 채권자 취소권 행사 요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스스로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내려 볼 수 있습니다. 즉, 빚을 진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헐값에 매각 하는 등의 재산 감소행위를 의미하죠..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권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가 바로 '채권자 취소권' 입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 요건은?

 

채권자 취소권 요건은 크게 채무자의 '의도'와 '기한'의 측면에서 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사해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와 해당 사해행위의 발생일 기준으로 1년(안 날로부터), 5년(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채권자 취소권 요건에 대한 민법 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에게는 여러 채권자가 있고, 해당 채무자는 우선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무부터 상환 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할까요?

 

 

중요한 것은? 채무자 총 재산의 증감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무의 종류와 규모에 상관없이, 채무를 상환하는 자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없죠..

 

자신의 채권이 먼저인데 다른 채권을 상환하는 행위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채무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총량 입니다.

만일, 우선 도래하는 채권을 상환했다 하더라도, 재산을 헐값에 넘겼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경우에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확실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에 대해 숨겨진 내용 중 하나는.. 채무자가 의도적이거나 알면서 스스로의 재산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뿐 아니라, 이를 가져간 사람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어야 확실한 사해행위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유없이 재산을 싸게 가져갈 일은 없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뿐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사해행위의 의미와, 이러한 사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채권자 취소권 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채무에 대해 정당하게 책임을 져야 하지.. 뒤로 빼돌리는 행위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닐까 합니다.

 

얼마전, 국민 전체를 슬픔에 빠뜨리게 했던 세월호 사건 역시.. 오너가의 회생절차를 악용한 사해행위가 있었으니 말이죠.. 이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걸러내 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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