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및 신청 서류 제출 방법

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와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개인사업자등록은 생각보다 그 절차가 간단하고 쉽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의미는 결국..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궂이 까다롭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꼭,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게 바로 개인사업자 등록 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 인터넷 및 세무서 방문

 

인터넷이나 세무서나 제출 서류 등이나 방법이 다른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방문해서 해야 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옮긴 것 뿐이니까 말이죠..

 

우선, 홈텍스라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무관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도록 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검색포털에서 '홈텍스'로 검색후 접속) 홈텍스의 경우, 개인사업자를 내신다면? 세금 신고 등의 이유로 인해 자주 방문하게 되는 사이트이니까요.. 가입해 두도록 합니다.

 

 

홈텍스 접속 후 왼쪽 메뉴트리의 '사업자등록관련 신청신고' 메뉴 선택

 

 

마찬가지로 왼쪽의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선택

 

 

내용 숙지 후 '다음'

 

 

내용 입력후 다음

 

이후 몇가지 단계를 더 거치시면 완료 됩니다.

(관련된 첨부서류는 스캔해 두셔야, 파일을 첨부 및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신다면 사업장이 있는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서에 가 보신 경험이 없다면?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한번 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몇번은 갈 일이 생기니까 말이죠..

 

 

개인사업자 등록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과 신청 서류

 

우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시려면? 1. 업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업태는 본인이 하려는 사업의 종류를 이야기 하는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나오는 업태 분류에 따라 찾아서 선택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게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그리고 면세사업자'를 고르는 것입니다.

간이, 일반, 면세의 기준은? 바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느냐 적게 내느냐(간이), 공급가액의 10%를 내느냐(일반) 입니다. 면세사업자라 해서 다른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만을 기준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죠..

 

면세사업자는 특정 업종(출판, 언론 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업종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지만 보통 매출액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금액 기준은?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연 매출액이 그 이상으로 예상이 되신다면? 일반과세로 하셔야 합니다.

만일, 매출액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신다면? 차후에 바꿔야 하니 이 부분은 잘 생각 하도록 합니다.

 

아무튼,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업종에 따라 다소 달라집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록 및 허가업종일 경우에는 해당 신고 혹은 허가증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인 경우 자금출처 소명서

- 신분증

 

사업자등록 자체는 간단합니다만..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 등록 이전에 해야 할 일들이 생기죠..

 

예를 들면, 음식점업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사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러한 사업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위생교육도 받고 보건증도 발급받아야 하는 등의 사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등록 자체는 매우 간단하고 금방 처리가 되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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