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 상속재산 매각

부동산 상속세 계산시 알려져 있는 잘못된 상식 중 하나는, 기준시가가 부동산 상속세 계산 기준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 역시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의 상속재산 가액 선정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또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렇게 과표를 줄이는 것이 꼭!! 절세가 아닌 경우도 발생합니다.

절세를 논하는데~ 과표를 줄이는게 절세가 아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향후 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상속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 가액 선정 기준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원칙은 시가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아래의 순위대로 상속재산의 기준이 선정됩니다.

 

1. 매매, 경매, 감정, 수용이 있는 경우 그 가액

2. 둘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3. 보상가액, 경매가액

 

위의 기준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되는 확인되어야 합니다.(증여는 3개월)

 

만일..

 

6개월 전후, 동일 순위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다면?

 

기준일(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사실에 의거하여 실거래가를 추정하게 됩니다.

위의 해당되는 거래가 없을 경우, 보충적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6개월 전라는 것입니다.

즉, 상속이 끝나고 난 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받는다던가, 매매가 일어난다면 이는 상속세를 역으로 추징당할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통상 기준시가는 시가에 비해 평가액이 적은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상속세 절세를 생각하면, 이러한 부동산 과표를 줄이는 것이 좋지만..

미래의 양도를 생각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상속세 과표를 줄이는게 꼭 유리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한다!

 

양도세는 몇가지 공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각 가격에서 취득 가격을 뺀 금액을 가지고 과표로 삼죠..

 

하지만,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에는 거래를 통한 취득가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삼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를 위해 취득가액을 최대한 낮춰놓은 상황이라면?

향후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에 매우 큰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때려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율 자체는 상속세가 더 높지만,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공제항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10억 이상의 재산을 상속 받을 때에나 비로소 세금을 내기 시작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내야 할 상속세가 적은데, 부동산의 평가액을 줄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처음 상속세 계산을 할 때.. 애초에, 내가 내야 할 상속세의 규모와, 향후 낼 가능성이 높은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의 과표를 줄이는 의사결정을 할지, 일부로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과표를 높이는 의사결정을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간단하게 부동산 상속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부동산 상속세의 경우..

무조건 과표를 줄이려는 노력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 오늘 포스트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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