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면허 시험 절차

오늘은, 장애인 운전면허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장애인 운전면허라고 해서 일반인들과 그 취득 절차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애우들의 특성상 신체능력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수 제작된 차량 등을 활용하는 것이죠..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절차

 

통상, 일반적인 운전면허 취득 절차는 안전교육 이수 후(1시간) 학과시험을 본 다음 장내기능 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을 통과하면 부여가 되죠..

 

몇년 전만 하더라도 장내기능 시험의 경우 장내에 마련된 다양한 코스를 통과해야 했지만, 이제는 제자리에서 출발하여 직선으로 몇미터 달려 정지하는 것으로 통과시켜 줍니다. 상당히 간소화 되어 있죠..

 

보통 학과시험을 보러 갈 때 신체검사 등을 받게 되는데요.. 장애인 운전면허의 경우, 이러한 신체검사가 가장 큰 관건이 됩니다.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이죠..


특히..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예전에는 거의 신체검사에서 통과가 불가능 했습니다. 다만, 올해 부터는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범위가 확대되어 수동제어 변속기를 조건으로 신체검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다리 없이 손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수동제어 차량을 조건으로 시험응시가 가능해진 것이죠!

 

신체검사를 통과하시면 다음 학과시험을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 시험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학과시험도 PC로 매일 볼 수 있으며 지체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그리고 문맹인 까지도 시험을 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의 접수는..

 

응시원서 작성 => 신체검사 => 장애인실에서 운동능력 측정 이후 접수(청각장애인은 운동능력 측정 없음)

 

문맹인의 경우에는 민원부에 최종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0)

 

 

오늘은..

 

간단하게 장애인 운전면허 시험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장애우들은 운전을 하시는 것을 무척 소망하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나라 대중교통 시스템이라는 것이 아직은 장애우들에게 그리 많은 배려를 하고 있지 못해서, 승용차는 장애우들의 행동반경을 넓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장애우 분들도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장애우라면? 비교적 쉽게 면허를 딸 수 있도록 법 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운전이 실제 가능한 수준이라면? 문제없이 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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