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퇴직금 계산 방법

오늘은, 근로기준법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퇴직금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것이 일반 정규직에만 해당한다는 생각 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임시직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나 심지어 일용직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용직의 경우 동일한 사업자에 대해 1년 이상의 계속근로가 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1년이 넘는 공사기간 내내 특정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다면? 이 역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크게 두가지로 '1년 이상의 계속근로''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하루에 3시간씩 주말 쉬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한달 알바비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퇴직금 급여는 하루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30일치를 지급합니다.


즉, 한달 급여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루치 평균임금이라 함은 비과세 및 실비지급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금전을 이야기 합니다. 즉, 교통비, 식비, 학자금 등을 제외하고 급여명목으로 받은 '기본급 + 제수당'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세금도 포함합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급여명세서 상의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사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사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하루치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1년 3개월을 근무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3개월은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은 퇴직금에 아예 없지만, 1년을 초과한 1년 미만의 부분은 다시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더해줍니다.

 

즉, 최종 근로기준법 퇴직금 계산 방법은?

 

1. 년단위 계산 : (일평균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년수

2. 1년 미만 계산 : (일평균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일수/365)

3. 최종 퇴직금 계산 : 1+2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반영한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산출되는지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즉, 1년을 넘게 일하면? 1년당 한달치 월급 정도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계산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합니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검색포털에서 '고용노동부' 검색 후 접속 => 검색창에 '퇴직금' 키워드 입력 후 조회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 메뉴 선택

   

좌측 계산영역에 정보 입력 후 계산

 

오늘은, 간단하게 근로기준법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퇴직금을 계산하고 지급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면적인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려 보면.. 이게 어느정도의 융통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급여라는게 매월 동일한 분들도 있지만, 시간외 등이 적용되는 분들은 월 급여에 편차가 있을 수 있죠.. 또한, 월 동일한 급여를 받더라도 하루치 평균임금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월의 일수가 적은 날.. 2월 등이 껴있는 날 등입니다. 따라서,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을 좀더 많이 받으려면? 퇴사전 시간외 등을 많이 하여 급여를 높이면 좋고, 3개월간의 일수가 적은 날 퇴사하는게 더 좋습니다.


물론..


회사는 년 평균치에 비해 편차가 심하면? 다소 조정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좀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며.. 조정하고 말고는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그래서, 실무자와 친하는게 좋다능.. -_-)

 

그럼, 우리같은 근로자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퇴직금!! 잘 받고~ 또 잘~ 활용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근로기준법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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