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비유동자산 : 보증금 계정

오늘은, 기업회계에서의 기타비유동자산 이야기로.. 그 중에서도 보증금 계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보증금(Guaranty Money) 계정은, 전세권, 임차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영업보증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계정을 이야기 합니다.

 

 

 

보증금 계정의 종류

 

보증금 계정이 투자자산이 아닌 기타비유동자산에 속하는 이유는..

바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계정이기 때문입니다. 임차보증금을 걸어놨다고 해서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죠..

 

따라서, 계약기간이 지나거나 해지가 되면 금전을 돌려받는 것은 투자자산과 동일하지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계정은 기타비유동자산에 속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종류에는..

 

전세권, 임차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영업보증금 등이 있는데요..

 

전세권과 임차보증금은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보증금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전신전화가입권은 전화를 가입할 때 전화국에 내는 보증금 입니다. 또한, 영업보증금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보증금 등을 납부할 때 쓰는 계정입니다.

 

여기서, 전세권과 임차보증금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전세권 vs 임차보증금

 

그것은, 전세권의 경우에는 민법상 '물권'의 효력을 가지는 반면, 임차보증금은 '채권'의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서로 다른 권리죠..

 

참고로, 물권이라는 것은 일정한 물건(동산이든 부동산이든)을 지배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하는데요..

물권의 경우 등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으나, 전세권 등의 물권을 설정했다면? 임차인은 이를 활용해 수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전세를 놓는다든가 재임대를 놓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물권은 채권에 비해 좀더 강력한 권리이며, 권리상으로도 채권에 앞서는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을 꺼리게 되며.. 상대가 기업이라면? 더욱 설정하기를 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 전세권 보다는 임차보증금이 더 많은 것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기타비유동자산 이야기로 보증금 계정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무에서는 1년에 몇건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추가적인 회계처리를 할 일도 별로 없는게 바로 기타비유동자산 중.. 보증금 계정이기는 하지만, 큰 금액이 걸려있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증빙 등을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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