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이란? 영업권 상각 방법은?

오늘은, 영업권(Goodwill)의 개념과 영업권 상각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영업권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바로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인 '내부창설영업권'과 사업결합에 의한 '취득영업권' 입니다. 그러나, 회계적으로는 취득영업권만 인정이 됩니다.

 

 

 

영업권이란?

 

영업권이란 동종산업의 다른 기업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는 무형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우수한 경영진, 뛰어난 영업망, 안정된 노사관계, 기업의 신용등급 등도 포함이 되죠..

 

이러한 영업권은 회사의 공정가치보다 큰 금액입니다.

즉, 취득자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프리미엄 개념으로, 해당 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공정가치보다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바로 영업권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영업권 가치의 측정은..

 

아래의 1항이 2항보다 클 때, 그 초과분을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1항 :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측정된 이전대가, 즉 취득일의 공정가치

2항 :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및 인수부채의 순액

 

이러한 영업권의 경우 이전에만 해도 다른 무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상각을 해 왔으나..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K-IFRS)가 도입되면서 상각하지 않습니다.

 

 

 

영업권 상각

 

원래 무형자산은 일반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상각을 해야 하죠..

 

참고로, 무형자산 상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한도로 상각년수를 정해서 상각합니다.

다만.. 유형자산과 다르게 잔존가액이 없으며..(당연한 부분이죠.. 실체가 없으니..) 따라서, 취득원가를 직접 상각함으로 감가상각누계액과 같은 평가계정도 두지 않습니다.

 

영업권 상각도 2010년까지는 일반 무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상각을 해 왔으나, 이제는 상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하고 해당 영업권에 대한 평가는 해야 합니다.

 

원칙은 '취득영업권'에 대한 부분만 상각하지 않고 손상검사만 하지만.. 영업권이라는게 내부창출영업권은 인정되지 않음으로 영업권 상각 자체가 안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영업권이란 무엇이고 영업권 상각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무형자산을 다룰 때에는, 그 가치를 측정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사의 주된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는 점.. 강조해 보면서, 오늘 포스트.. 여기서 줄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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