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오늘은 집중투표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집중투표제는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안탑깝게도.. 현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는 많지가 않으며, 더 문제인 것은 이미 도입한 회사들도 점차 폐지하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집중투표제란? 이사 선임에 있어서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만일, A, B, C라는 이사 후보가 있고, 여기에 2명을 뽑는다고 하면..

50%가 넘는 대주주가 있다면? 다른 주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대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이, 대주주의 것만은 아니죠.. 소수 주주의 이익도 대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식회사 입니다.

 

이러한..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가 집중투표제로..

 

후보의 숫자만큼의 투표권을 갖는 것이 집중투표제 입니다. 만일 대주주가 60%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한명에게 3표를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후보 한명은 당선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제382조의2 (집중투표)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 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게.. 바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문구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비록 발행주식수의 3%를 모아 집중투표제를 요구한다고 해도,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먼 기업지배구조 개선

 

우리나라는 창업주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많이 있죠..

물론, 그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한 공로는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전횡을 해서는 곤란할 겁니다.

 

뻑~ 하면, 오너출신 CEO들이 잡혀들어가는 모습은 해당 기업을 사기업처럼 생각하고 접근하는 그들의 오만함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회사를 살리고자 동분서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불법행위 등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분을 늘리기 위해 회사자금으로 선물투자를 하고, 편법상속을 위해 전환사채 등을 활용하는 행위들은 경제정의의 관점에서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안탑깝게도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집중투표제만 하더라도 처음 도입했을 때 약 60여개 기업에서 2000년대 후반에는 약 50개로 줄었고, 현재 상장기업들 중에서 집중투표제를 하는 기업은 불과 15개에 불과합니다.

 

오너 출신의 대주주들의 입김이 그만큼 크게 반영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앞으로, 이런 좋은 장치들이 좀더 활성화 되고, 또한 약간은 강제성도 부여했으면 하는 바램.. 가져 보면서, 오늘 포스트..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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