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 청운의 [경제 이야기] 다락방
- 2014. 3. 23. 11:08
오늘은 집중투표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집중투표제는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안탑깝게도.. 현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는 많지가 않으며, 더 문제인 것은 이미 도입한 회사들도 점차 폐지하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집중투표제란? 이사 선임에 있어서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 |
만일, A, B, C라는 이사 후보가 있고, 여기에 2명을 뽑는다고 하면..
50%가 넘는 대주주가 있다면? 다른 주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대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이, 대주주의 것만은 아니죠.. 소수 주주의 이익도 대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식회사 입니다.
이러한.. |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가 집중투표제로..
후보의 숫자만큼의 투표권을 갖는 것이 집중투표제 입니다. 만일 대주주가 60%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한명에게 3표를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후보 한명은 당선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제382조의2 (집중투표)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 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게.. 바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문구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비록 발행주식수의 3%를 모아 집중투표제를 요구한다고 해도,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먼 기업지배구조 개선 |
우리나라는 창업주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많이 있죠..
물론, 그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한 공로는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전횡을 해서는 곤란할 겁니다.
뻑~ 하면, 오너출신 CEO들이 잡혀들어가는 모습은 해당 기업을 사기업처럼 생각하고 접근하는 그들의 오만함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회사를 살리고자 동분서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불법행위 등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분을 늘리기 위해 회사자금으로 선물투자를 하고, 편법상속을 위해 전환사채 등을 활용하는 행위들은 경제정의의 관점에서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
안탑깝게도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집중투표제만 하더라도 처음 도입했을 때 약 60여개 기업에서 2000년대 후반에는 약 50개로 줄었고, 현재 상장기업들 중에서 집중투표제를 하는 기업은 불과 15개에 불과합니다.
오너 출신의 대주주들의 입김이 그만큼 크게 반영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
간단하게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앞으로, 이런 좋은 장치들이 좀더 활성화 되고, 또한 약간은 강제성도 부여했으면 하는 바램.. 가져 보면서, 오늘 포스트..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