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 건물 구축물 차이와 회계처리시 유의점

오늘은, 대표적인 감가상각자산인 건물 구축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실무적으로 건물과 구축물은 구분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죠..

비슷한 성격인데다가 회계처리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구분하지 않고 넘어가기 쉬운게 건물과 구축물 입니다.

 

 

감가상각자산 중 가장 큰 건물

 

업종에 따라 다소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에게 건물은 가장 큰 감가상각 자산 중 하나입니다.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고, 특수한 대형 기계장치가 아닌 이상은 건물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건물은 "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건물과 전기, 통신, 냉난방 그리고 건물부속설비"를 이야기 합니다.

 

건물 자체 뿐 아니라..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설비 등도 함께 건물의 개념에 들어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건물의 경우 자산을 등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토지와 적절하게 그 가치를 안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상, 건물은 토지와 함께 매매가 되지만,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님으로, 토지와 건물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자산 등재시에는 자산의 종류는 물론이고 건물을 구입하는데 발생한 비용들..

예를들어 세금(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금융비용 등도 포함해야 합니다.

 

 

구분이 쉽지않은 구축물

 

구축물은 "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교량, 궤도, 정원설비, 갱도, 토목설비 및 기타 공작물"을 의미합니다. 건물과 구축물 자체는 구분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건물의 부속설비와 구축물은 구분하기가 애매 합니다.

 

건물의 부속설비도 구축물과 같은 형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 실무적으로는 건물과 붙어있으면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건물로 취급하고..

건물과 붙어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면?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지 않고 구축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구축물의 경우..

 

그 권리의 유무를 판별하는 것도 건물과는 다소 다른데요..

 

건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기라는 공부제도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구축물은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권리관계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축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할 때에는 구축물과 관련된 증빙과 지출장부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건물이나 구축물의 경우 공통적으로.. 감가상각자산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크기가 큰 편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 상각률, 담보제공 여부 등을 주석에 명기해야 하며 또한, 해당 감가상각비가 적절하게 계상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대표적인 감가상각자산인 건물 구축물 차이와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건물 구축물의 경우 회계처리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덩어리가 큰 만큼.. 좀더 꼼꼼하게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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