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vs 직장가입자

오늘은, 간단하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방식에 대한 이야기 인데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출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죠..

반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노출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추가적인 기준을 통해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비급여생활자의 소득 노출 비율이 50%가 조금 넘어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어쩌면 당연한 부분이지만,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2014년 기준 보험요율은 5.99%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6.55%죠..(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가 기준입니다.)

여기에,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예를들어.. 월 200만원의 보수월액(과세대상 급여액)의 근로자라면?

 

- 건강보험료 : 200만원 x 5.99% = 119,800원(근로자 부담액 : 59,9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119,800원 x 6.55% = 7,840원(근로자 부담액 : 3,920원)

- 합계액 : 127,640원(근로자부담액 : 63,820원)

 

요렇게~ 간단하게 산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월 보수월액은 쉽게이야기 해서 월 임금이지만, 이것이 전년도 기준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매월, 보수액을 재산정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또한 매월 달라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도 근로자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전년도 월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매월 4월에 재정산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확한 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는 방식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4월에 직장가입자 분들의 경우 무지막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승진을 했다거나 소득이 늘었다거나 하는 분들은 더 큰 금액을 한꺼번에 재정산 하게 되죠..

 

건강보험의 경우, 연말정산과 다르게 공제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연말정산처럼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은 추가로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식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액만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액만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자칫 성실하게 납세하는 비급여 생활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본적인 소득은 물론 재산도 보고 굴리는 자동차의 CC수도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총 4가지 항목 중 소득에 따라 3가지를 적용하여 점수를 산출한 이후에 여기에 점수당 금액(172.7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연 소득액 500만원 이하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재산', '자동차'

- 연 소득액 500만원 초과 : '소득', '재산', '자동차'

 

위의 점수 산출 기준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산정기준표가 있어서, 수준별 점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00만원 초과 세대의 예를 들어 보면..(200만원 소득, 2억전세, 5년 굴린 1600cc 이하자동차)

 

1. 소득 점수 : 15등급 780점

 

2. 재산 점수

 

재산점수의 경우 부동산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라면 부동산가액을 전부 적용하며..

전월세의 경우 전월세 금액의 일부분만 적용을 합니다.(전세 : 전세가액의 30%, 월세 : 월세보증금 + (월세액/0.025)의 30%)

 

2억짜리 전세라면? 2억의 30%인 6천만원이며.. 이는 산정기준표에 의해 6천만원은13등급 320점이 됩니다.

 

3. 자동차 점수

 

자동차점수는 차종과 cc수 그리고 사용년수별로 나누어 집니다.

만일 5년 탄 1600cc 이하의 승용차라면? 47점을 부여받죠..

 

이에따라..

 

월 소득액 200만원, 2억 전세, 1600cc짜리 준중형차(5년 운행)를 가지고 있는 지역가입자라면?

 

780점 + 320점 + 47점 = 1,147점 x 172.7원 = 198,080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모두 내야 하기 때문에 좀 금액이 많은 편이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출과정은 비록..

 

소득노출이 완전하지 않아 어느정도 보완시키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실하게~ 소득신고를 한 분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소득점수이니까 말이죠..

 

계산 방식이 좀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그 이전에 지역가입자들의 소득 노출 금액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점수 산정 기준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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